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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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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재일교포인 국내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시 감면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감면 규정의 거주자인 주주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일교포가 국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에서 “거주자인 주주 등”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일교포인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규정상 거주자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에서 “거주자인 주주 등”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9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4)
원 제목
재일교포인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시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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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