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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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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재일교포인 국내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시 감면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감면 규정의 거주자인 주주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일교포가 국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에서 “거주자인 주주 등”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일교포인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규정상 거주자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에서 “거주자인 주주 등”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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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9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4)
- 원 제목
- 재일교포인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시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