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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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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전환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다.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의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판정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에는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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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7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47)
원 제목
사업영위기간 계산시 법인전환 사업자의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