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0.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3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07

조세감면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