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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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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법률 제5524호, 1998.2.2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법률 제5524호, 1998.2.2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법률 제5524호, 1998.2.2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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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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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9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0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