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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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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용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일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할부가 아닌 잔금 지연이나 분할지급 변경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양도일과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한다.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니고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9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18)
원 제목
중소법인이 사업용부동산 양도 후 대금을 분할수령시 양도일과 감면대상 양도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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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