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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 관련 지급임차료를 지출한다.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신고하거나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은 당해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도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지급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
2.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지급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은 당해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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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8 (1998.10.30 회신), "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82)
- 원 제목
- 무도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지급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