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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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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자에게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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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82 (1998.04.22 회신), "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8)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