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59회신일 1998.04.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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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7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배당액이 원리금에 못 미칠 때 이자소득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까지 받지 못하고 원리금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했으나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다.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했지만 원리금에 부족한 금액을 배당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부도로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리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59 (1998.04.17 회신), "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6)
원 제목
채무자의 부도로 경락대금 중 원리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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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