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직원에게 과거 근무기간의 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직원은 권리 행사 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의 외투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들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는 때의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직원들에게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 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 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의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03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50)
원 제목
외투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해당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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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