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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경정청구 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경정청구 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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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68 (1998.12.24 회신), "기한 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39)
- 원 제목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에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신청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