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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해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시공 손실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해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초과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받는 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시공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받는 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8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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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1 (<time datetime="1998-02-13">1998.02.13</time> 회신), "현실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13)
- 원 제목
- 재시공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