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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576, ‘97. 6. 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76, 1997.0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1576, 1997.0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576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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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06 (1998.11.30 회신),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10)
- 원 제목
-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