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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임대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 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물 임대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 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당해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임대와 토지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
회답
건물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으면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해당 토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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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84 (1998.11.14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99)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