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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도 재무제표 제출 사실을 증명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한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표준재무제표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2조에서 제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경우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따라 발급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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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22 (1998.11.11 회신), "소규모 사업자도 재무제표 제출 사실을 증명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94)
- 원 제목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제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 사실증명원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