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54회신일 1998.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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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8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여부와 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는 헌납 당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사업자이면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헌납자들이 금모으기와 관련하여 금을 은행에 기탁한다. 헌납자에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인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기부금액 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54 (1998.10.28 회신),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3)
원 제목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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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