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7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촉진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수령인과 지급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71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회신), "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68)
원 제목
부동산 임대촉진을 위하여 직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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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