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9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인회계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하되 적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는다.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4 ‘98. 7. 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4, 1998.07.28)을 참조함.

※ 소득 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외이사가 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나, 해당 금액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92 (<time datetime="1998-10-07">1998.10.07</time> 회신), "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63)
원 제목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보수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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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