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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와 관리 등을 대행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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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72 (1998.09.25 회신),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54)
- 원 제목
- 고용관계 없이 받은 거주자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