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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보유자가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한다. 점포부분의 면적은 주거용부분보다 작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점포가 딸린 당해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주택보유자가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때에는 고급주택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이 없다면, 점포가 딸린 당해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주택보유자의 주택 임대는 고급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주택부분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보다 작다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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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15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82)
- 원 제목
-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