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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한 뒤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을 공동사업의 수입에 포함하는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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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19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77)
- 원 제목
-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가 분양하는 1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