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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관리소장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지급받은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지급받은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업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8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회답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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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59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회신), "증빙 없는 관리소장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5)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의 경비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