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 홍보활동을 책임지고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8 (1998.03.25 회신),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11)
- 원 제목
- 특수관계 법인의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