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공사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에 파견근무자 급여상당액을 수수하는 용역계약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사업장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파견근무자의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자기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는 모두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파견근무자와 관련하여 지방공사가 지급하는 급여 또는 용역비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총액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손금을 말합니다.

지방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자기 사업장에 파견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2, 3은 모두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7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8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파견근무자에 대해 지방공사가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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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