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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재산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재산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구성하고 자기 명의의 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정해진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67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를 위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했다. 기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의 수익을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8-4-3...6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8-4-3...6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법 제67조 등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자치관리기구가 자기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8-4-3...67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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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77)
- 원 제목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