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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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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임대기간에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법인에게 다시 임대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해당 법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받는 임대료가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 중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보다 낮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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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2 (1998.12.22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70)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저가로 당해 법인에게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