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등은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되,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용사업에 한한다)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율에 채권잔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은행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의 표준비율(100분의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외의 법인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한도로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6" alt="img22001086" > ┌──────────────────────────────────┐ │ │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따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0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69)
원 제목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