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51회신일 1998.08.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0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거래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공사의 미수금과 예수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거래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했다. 해당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미수금 및 예수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미수금 및 예수금에 별도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을 적용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427 심판결정
    2025.12.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3283 심판결정
    201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960 심판결정
    2000.08.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1 (1998.08.20 회신), "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42)
원 제목
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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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