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한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개정 전 구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영리법인이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개정 전 구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된 용역을 1997년에 직원과 함께 포괄승계해 계속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연구기관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었다. 영리법인은 정부 지시에 따라 1997년에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고 직원과 계약을 포괄승계했다. 도급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용역을 영리법인이 ’97년도에 포괄승계 받고,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94이전 계약으로 보아 개정 전의 작업진행율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장기기술용역을 영리법인이 정부지시에 따라 ’97년도에 사업의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여 종사직원과 함께 포괄승계받음과 아울러 도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손익은 구법인세법 제17조 제8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포괄승계받은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장기기술용역을 영리법인이 정부지시에 따라 ’97년도에 사업의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여 종사직원과 함께 포괄승계받음과 아울러 도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손익은 구법인세법 제17조 제8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4 (<time datetime="1998-08-08">1998.08.08</time> 회신),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30)
원 제목
영리법인이 포괄승계 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의 인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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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