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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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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절차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파산법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국법인은 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로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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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4 (1998.06.24 회신), "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82)
- 원 제목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 출자금의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