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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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공제가 배제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된 법인의 자산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 계산에 관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배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배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 배제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 계산에서 처리하는 방법.

회답

해당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6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0)
원 제목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배제를 적용받은 법인의 재평가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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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