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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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2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6)
원 제목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재평가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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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