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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자비유학 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자비유학 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등이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유학자로서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직계비속 등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당해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 6에 의해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등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하므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하는 자로서 해당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 6에 따라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53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국외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9)
원 제목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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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