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북한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41회신일 1998.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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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3

해당 급여와 임금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국외근로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와 임금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한다. 급여와 임금은 국내에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임금이 국외근로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41 (1998.12.23 회신), "북한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33)
원 제목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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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