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 외국인학교에 교육비를 지출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제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회답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84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31)
원 제목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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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