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납부한 보육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보육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한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실제 부담했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7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25)
원 제목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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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