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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날인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육시설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5.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육시설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 규정하는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보육시설의 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가 교육비 공제대상 증명서류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2의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당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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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1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시설장 날인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6)
- 원 제목
-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의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