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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자금 대여이익도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2천만원 이하 대여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2천만원 이하 대여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저리 또는 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무주택종업원에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위한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이 대여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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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93 (1998.11.07 회신), "2천만원 이하 주택자금 대여이익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09)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구입자금 대여로 인한 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