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42회신일 1998.08.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31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구부서 근무기간이나 연구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 활동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며,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연구원장의 연구 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기준의 적용범위.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2 (1998.08.31 회신), "연구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85)
원 제목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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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