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60회신일 1998.11.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7

수탁회사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수탁회사가 어음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탁회사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종합금융회사 발행 어음이나 기업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회사는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한 기업어음을 매입했다. 해당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등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거나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

회답

수탁회사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60 (1998.11.27 회신), "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49)
원 제목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어음 등에서 발생한 이자의 신탁재산 귀속시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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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