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병의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92회신일 1998.11.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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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병의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3

업무 관련 지출이 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육군장병이 매월 받는 정액 교통보조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이 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과세대상 급여액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군장병이 여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다. 그중 업무 관련 지출액에 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이 중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당해 월정액교통비 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과세대상 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교통보조비의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중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과세대상 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92 (1998.11.23 회신), "장병의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47)
원 제목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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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