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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에 관해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 주문을 동시에 냈다. 이에 따라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재취득했다.
질의요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하는 자전거래에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 등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므로,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도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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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2 (1998.12.29 회신),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6)
- 원 제목
- 주식의 자전거래에 의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