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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 마련한 행사에 저소득층 지원용 의류 등을 기부한 금품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시가 마련한 의복 나눔의 장에 의류 등 금품을 기부한다.
질의요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한 의류 등 금품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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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3 (1998.12.26 회신),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9)
- 원 제목
-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 가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