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1회신일 1998.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4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자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서 부담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租稅減免規制法 第59條第1項에 規定된 公共法人중 同法 第61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法人 및 同法 別表 第2號의 法人외의 法人의 경우에는 그 合計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1997.12.13>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표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습교재 제작·판매 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로 이어지는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총판에 교재를 판매한다.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법인, 지역총판 및 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학습교재 제작ㆍ판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의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습교재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자인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함에 있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습교재 제작·판매 법인이 부담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습교재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별도 사업자인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 따라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해당 법인, 지역총판 및 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1 (1998.12.04 회신),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79)
원 제목
학습교재 제작ㆍ판매 법인이 부담한 대리점 소속 교사 보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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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