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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계약과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불량자산 차환이나 불량채권 양수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계약과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불량자산 차환이나 불량채권 양수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예상손실의 영업권 취득가액 반영 내용과 각 법인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했다. 선물계약 내용과 예상손실의 영업권 취득가액 반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선물계약의 내용과 동 선물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손실을 영업권의 취득가액 등에 어떻게 반영하였는 지 및 이와 관련된 각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한 경우의 처리
회답
선물계약의 내용, 예상손실을 영업권의 취득가액 등에 반영한 방법 및 각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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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9 (1998.11.23 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52)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 양수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