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영업·신고했고 미신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된 뒤 회사계속등기가 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문제를 물었다. 계속 영업·신고했고 미신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는 解散日)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 이후 영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법원의 공고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설립일 이후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되었으나 회사계속등기가 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사업연도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설립일 이후 영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음에도, 법원의 공고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4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33)
원 제목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 되었으나 회사계속등기가 된 경우 법인세신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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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