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회신일 1998.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1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 (1998.02.11 회신),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27)
원 제목
합병법인이 자기주식 교부 후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