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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그 공단에 대여한 경우에 한정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았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금을 다시 그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에서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 승인 아래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2707 심판결정1996.02.09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4122 심판결정1994.12.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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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9 (1998.11.05 회신), "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19)
- 원 제목
-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