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租稅減免規制法 第59條第1項에 規定된 公共法人중 同法 第61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法人 및 同法 別表 第2號의 法人외의 法人의 경우에는 그 合計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1997.12.13>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표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외와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한 해외접대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해외접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시부인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1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17)
원 제목
해외시장개척비로 처리한 해외접대비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