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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예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ㆍ제9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조치된 은행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처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22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4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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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6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11)
- 원 제목
-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