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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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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어야 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미수금 등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에게는 부도 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과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제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기업회계기준 제50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 법인의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중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과,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제반 회수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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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8 (1998.10.19 회신),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86)
- 원 제목
-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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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